국적이탈신고 안내
국적이탈신고는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구비서류
●수수료($20 / 14,000 FCFA)
4. 신청 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5. 제출 서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남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