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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사민원실 방문 안내

주세네갈대사관 민원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 월~목, 08:30 ~ 12:30 / 13:30 ~ 16:30
  • 금, 08:30 ~ 12:30
  • 이외 긴급한 행정서비스 필요 시(긴급여권 등) 상황에 따라 지원중이므로 대표전화로 사전 문의 후 방문

예약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 주세네갈대사관 대표전화 : +221-33-824-0672
    • 주세네갈대사관 영사민원실 대표메일: senegalconsul@mofa.go.kr
    • 이메일을 통한 방문 예약 시, 예약 일시, 예약자 이름, 민원 업무 등 기재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21-77-639-510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한 예약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방문예약 바로가기

방문 참고사항

  • 대사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는 유효한 ‘외국 여권’만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업무별 처리에 필요한 세부 서류는 업무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안내

공증/영사확인 안내

사증(비자) 발급 안내

  • 본인에게 맞는 사증 유형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비자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사증 발급에는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 결혼이민 사증(F-6비자)
  • 사증 발급 확인 방법
    •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에 방문하시어 조회/발급-진행 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종류는 ‘재외공관’, 구분: 여권 번호, 영문 성명(성이름순), 생년월일(연월일순)으로 입력 후 조회합니다.
    • 정상 발급 시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 ‘사증 발급 확인서’ 버튼을 눌러 출력하신 후 출입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증 발급 확인서 상, 제출하신 증명사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정상 발급된 것입니다.)
    • 전자사증 발급 방침(2020.02.24 시행)에 따라 현재 여권 스티커 부착식 사증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 사증 발급 확인 시에는 반드시 여권 정보면의 하단에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업무 안내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대한민국 사증 발급 및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등에 진행이 어려우므로,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고 가능하며, 기존 국적상실 서류에 더하여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및 신고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 신고 절자 안내 바로가기

국적 선택

  • 복수국적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 내(20세 전 이중국적자는 만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는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후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택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 포기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종료 후 2년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국적 포기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국적 선택 관련 링크를 통해 세부 구비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외국국적포기 방식,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안내 바로가기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 절차 안내

병역 업무 안내(국외여행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거주 장소(국내/국외)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으로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만 25세가 되는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관련 링크를 통해 세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관련 업무 안내

  •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제증명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공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