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실 방문 안내
주세네갈대사관 민원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
월~목, 08:30 ~ 12:30 / 13:30 ~ 16:30
-
금, 08:30 ~ 12:30
-
이외 긴급한 행정서비스 필요 시(긴급여권 등) 상황에 따라 지원중이므로 대표전화로 사전 문의 후 방문
예약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
주세네갈대사관 대표전화 : +221-33-824-0672
-
주세네갈대사관 영사민원실 대표메일: senegalconsul@mofa.go.kr
-
이메일을 통한 방문 예약 시, 예약 일시, 예약자 이름, 민원 업무 등 기재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21-77-639-510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한 예약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방문예약 바로가기
방문 참고사항
-
대사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는 유효한 ‘외국 여권’만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업무별 처리에 필요한 세부 서류는 업무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비자) 발급 안내
-
본인에게 맞는 사증 유형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비자포털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사증 발급에는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
결혼이민 사증(F-6비자)
-
사증 발급 확인 방법
-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에 방문하시어 조회/발급-진행 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종류는 ‘재외공관’, 구분: 여권 번호, 영문 성명(성이름순), 생년월일(연월일순)으로 입력 후 조회합니다.
-
정상 발급 시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 ‘사증 발급 확인서’ 버튼을 눌러 출력하신 후 출입국 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증 발급 확인서 상, 제출하신 증명사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정상 발급된 것입니다.)
-
전자사증 발급 방침(2020.02.24 시행)에 따라 현재 여권 스티커 부착식 사증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
사증 발급 확인 시에는 반드시 여권 정보면의 하단에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업무 안내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부 구비서류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 절차 안내
병역 업무 안내(국외여행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거주 장소(국내/국외)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으로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만 25세가 되는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관련 링크를 통해 세부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