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사증(F-6) 제출서류 안내
외국인의 결혼이민비자 발급관련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한국국적자)는 세네갈방문이 필요하지 않음.
※결혼이민사증발급 진행 절차 : 접수 - 결혼이민사증실태조사(최소 4주 소요) - 영사인터뷰 - 사증최종심사
※공통구비서류 (결혼이민비자구비서류 안내 첨부파일 참조)
1.사증발급 신청서
2.여권용 증명사진(흰비탕 3.5cm * 4.5cm)
3.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
4.신청인의 여권사본(개인정보면)
5.한국인 배우자 여권사본
6.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7.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한국 구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거주지 관할 구청 발급 주민등록등본 원본
10.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첨부파일 참조)
11.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첨부파일 참조)
12.신원보증서
13.부동산 전세계약서 혹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14.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15.한국어 구사 증명서류
16.신청인의 무범죄 증명서
17.한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무범죄 증명서
18.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19.항공편 예약 확인서
20.비자 수수료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구비서류
1.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www.hometax.go.kr)
2.신용정보조회서 (www.credit4u.or.kr)
3.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선택), 사업자등록증사본(선택), 통장사본(선택), 월급명세서(선택))
4.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일경우 필수)
5.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의사소통 관련 구비서류
●한국어 활용시(1~5중 택 1)
1.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www.topik.go.kr)
2.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3.한국어 학위증
4.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5.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시
1.해당 언어 구사 입증 서류
2.과거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입증
결혼이민사증신청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 세네갈대사관 영사민원실 대표 메일(senegalconsul@mofa.go.kr)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