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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사증(F-6)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3-03-09
수정일
2025-01-13

결혼이민사증(F-6) 제출서류 안내


외국인의 결혼이민비자 발급관련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한국국적자)는 세네갈방문이 필요하지 않음.

※결혼이민사증발급 진행 절차 : 접수 - 결혼이민사증실태조사(최소 4주 소요) - 영사인터뷰 - 사증최종심사


※공통구비서류 (결혼이민비자구비서류 안내 첨부파일 참조)

  • 1.사증발급 신청서

  • 2.여권용 증명사진(흰비탕 3.5cm * 4.5cm)

  • 3.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

  • 4.신청인의 여권사본(개인정보면)

  • 5.한국인 배우자 여권사본

  • 6.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7.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8.한국 구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9.거주지 관할 구청 발급 주민등록등본 원본

  • 10.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첨부파일 참조)

  • 11.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첨부파일 참조)

  • 12.신원보증서

  • 13.부동산 전세계약서 혹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 14.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15.한국어 구사 증명서류

  • 16.신청인의 무범죄 증명서

  • 17.한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의 무범죄 증명서

  • 18.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19.항공편 예약 확인서 

  • 20.비자 수수료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구비서류

  • 1.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www.hometax.go.kr)

  • 2.신용정보조회서 (www.credit4u.or.kr)

  • 3.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선택), 사업자등록증사본(선택), 통장사본(선택), 월급명세서(선택))

  • 4.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일경우 필수)

  • 5.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의사소통 관련 구비서류

  • 국어 활용시(1~5중 택 1)

  • 1.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www.topik.go.kr)

  • 2.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3.한국어 학위증

  • 4.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5.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시

  • 1.해당 언어 구사 입증 서류

  • 2.과거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입증

결혼이민사증신청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 세네갈대사관 영사민원실 대표 메일(senegalconsul@mofa.go.kr)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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