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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발행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3-05-23
수정일
2025-01-03

세네갈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안내



세네갈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3.03.23부로 발효(2023.4.3부터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네갈 발행 문서는 세네갈 관계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받아 국내 관련기관에 제출하셔야하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는 문서 종류에 따라 외교부 및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받아 국외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불필요)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세네갈에서 발행된 문서(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세네갈 정부의 인증

  •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 ․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 

  •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

2.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이유

  •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 과거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아포스티유 제도는 영사확인 대신 세네갈 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용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세네갈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사용 가능함.   

3.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 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 공문서: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공증문서: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4.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Notaire)을 받은 후 세네갈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세네갈 내 공증인(공증사무소) 목록 : https://seninfogreffe.sn/Notaire


  ②  정부 발행 문서는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신청 가능


5. 아포스티유 (Apostille) 처리 기관


   국내  

  •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대상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 

  •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①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②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④ 수수료 1,000원(각 1부당)

     ⑤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 http://oak.go.kr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전화번호 : 아포스티유 문의 02-6399-7100~7101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 전화번호 : 02-6747-0404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세네갈


  • 세네갈 외교부 제2별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s sénégalais de l'Extérieur Annexe 2)

  • 위치 : Rue joris 세네갈 다카르 TER 기차역 앞 Ronde Point 건너편, 구글 지도) .

  • 대상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

  • 비용 서명 1건 당 2,000FCFA

     ①  아포스티유 신청 문서 및 접수자 신분증(여권 및 체류증), 현지 휴대폰 번호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 예약

           오전 8시 - 9시 30분 사이에만 접수 예약 가능

     ② 아포스티유 접수처에서 문서 접수 예약일을 민원인에게 안내  

     ③ 안내 받은 문서 접수 예약일에 맞추어 접수처에 방문, 아포스티유 촉탁

          오전 8시 - 10시 사이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 최대 150명까지 선착순 접수

     ④ 2주 후 방문 수령

         11시 - 13시 30분 사이, 15시 - 16시 30분 사이에 접수처에서 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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