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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2025년 공증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5-01-07
수정일
2025-01-09
  • 공증 업무(번역문 인증, 영사확인 등)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1.01. 부터 $1 = 700 FCFA 적용

  • 1.사서증서 인증

  • 사서증서: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로서 법률효과와 관계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주는 공증업무입니다.

  • 사서증서의 종류

  • -일반 위임장

  • -부동산처분위임장

  •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서명 인증

  • -번역문 인증(출생증명서, 거주확인서, 무범죄증명서 등 번역문)

  • 수수료

  • -사서인증 수수료 미화 $4/현지화 2,800 FCFA (건 당)

  • -일반 위임장 수수료 $2/현지화 1,400 FCFA (건 당)

  • 참고사항

  • -일반 위임장 및 인감관련 위임장 촉탁 시 본인출석 필수 

  •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기재 및 여권사본 제출 필수

  • -번역문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작성한 서약서가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 업무로, 원문이나 번역문의 내용확인 및 번역의 정확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번역문은 촉탁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서약자인 촉탁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인증 관련 안내 바로가기)*


  • 2.영사확인

  • 영사확인의 목적: 각국의 법제가 다르므로 한 나라에서 발급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용되기 위해서 양국(문서의 발급국 및 사용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영사확인의 종류

  • -주재국 발행 공문서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영사확인은 주재국 문서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확인

  • -국내 행정부처 제출 문서 확인: 학적서류, 인감위임장 등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


  • 발행사실 확인 대상문서(관계부처): 고용계약서(고용노동부), 재직증명서(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망)발생 보고서(고용노동부), 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교육부), 국외체재목적 확인서류(병무청), 영주권 취득 사실 확인서류(병무청)

  • 경유사실 확인 대상문서(관계부처): 인감보호(해제)신청서(행정안전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행정안전부),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서](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위임장(행정안전부),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병무청)


  • 수수료

  • -영사확인 수수료 미화 $4/현지화 2,800 FCFA (건 당)


  • 참고사항

  •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시재 및 여권사본 제출 필수

  • 자녀의 국내 대학입학을 위해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발행사실 확인’으로, 대상 문서는 주재국 및 겸임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제한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서 및 상장은 영사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관련 안내 바로가)*


<주요 서류 번역문 인증 관련 안내>

  •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여권사본 제출

  • 체류증 관련 주재국 및 겸임국 제출 시 구비서류의 유효기간과 공증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 한함

  • 체류증 관련 서류는 주재국 내무부 및 외국인 경찰서에 문의 *(체류증관련정보 안내 링크 클릭)*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은 첨부서류로 사용되지 않음

  • 각종 번역문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

주요 번역문

지참 문서

EXTRAIT D'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대상자의 기본증명서(3개월내)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 출생증명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LIVRET DE FAMILLE(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가족구성원의 여권사본 각 1매(여권 상 영문성명 기재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ACTE DE MARIAGE(혼인증명서)


대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내)

대상자의 기본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배우자의 여권사본 1매(여권 상 영문성명 기재 필요 시)

※ 혼인증명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CERTIFICAT DE RESIDENCE(거주확인서)

여권 실물

여권사본 1매, 최초 출입국도장면 사본 1매,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본부 교부신청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직원에게 문의

※ 거주확인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CASIER JUDICIARE (국내에서의 무범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제출용)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회보서 부재 시 공관에서 신청서 작성 (사진 1매, 발급기간 1주일)

여권사본 1매

사진 1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수  

※ 무범죄증명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증)


대상자의 운전면허증 원본

대상자의 체류증 사본 필수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동안 사용가능 (최대 1년)

※ 운전면허증 및 사실진본확인서 번역인증 양식 링크(클릭)


필요서류 관련 안내

필수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수수료 문서 1통 당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신청 시


신원조회(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사진 1매

수수료 면제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여권사본 1매

세네갈 최초 입국 스탬프면 사본 1매 (최초 입국일 입증): 여권 갱신 등으로 최초 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 그 당시 입국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만한 서류 필요(예: 거주사실 증명서, 체류증 등)

수수료 없음

기본증명서 1매 (제출 필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수수료 미화 $0.5/현지화 350 FCFA


  •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범죄경력회보서 등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영사민원24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법원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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