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업무(번역문 인증, 영사확인 등)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 부터 $1 = 700 FCFA 적용
1.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로서 법률효과와 관계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주는 공증업무입니다.
사서증서의 종류
-일반 위임장
-부동산처분위임장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서명 인증
-번역문 인증(출생증명서, 거주확인서, 무범죄증명서 등 번역문)
수수료
-사서인증 수수료 미화 $4/현지화 2,800 FCFA (건 당)
-일반 위임장 수수료 $2/현지화 1,400 FCFA (건 당)
참고사항
-일반 위임장 및 인감관련 위임장 촉탁 시 본인출석 필수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기재 및 여권사본 제출 필수
-번역문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작성한 서약서가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 업무로, 원문이나 번역문의 내용확인 및 번역의 정확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번역문은 촉탁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서약자인 촉탁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인증 관련 안내 바로가기)*
2.영사확인
영사확인의 목적: 각국의 법제가 다르므로 한 나라에서 발급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용되기 위해서 양국(문서의 발급국 및 사용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영사확인의 종류
-주재국 발행 공문서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영사확인은 주재국 문서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확인
-국내 행정부처 제출 문서 확인: 학적서류, 인감위임장 등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
①발행사실 확인 대상문서(관계부처): 고용계약서(고용노동부), 재직증명서(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망)발생 보고서(고용노동부), 주재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교육부), 국외체재목적 확인서류(병무청), 영주권 취득 사실 확인서류(병무청)
②경유사실 확인 대상문서(관계부처): 인감보호(해제)신청서(행정안전부),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행정안전부),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서](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위임장(행정안전부),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병무청)
수수료
-영사확인 수수료 미화 $4/현지화 2,800 FCFA (건 당)
참고사항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시재 및 여권사본 제출 필수
●자녀의 국내 대학입학을 위해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발행사실 확인’으로, 대상 문서는 주재국 및 겸임국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제한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천서 및 상장은 영사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관련 안내 바로가)*
<주요 서류 번역문 인증 관련 안내>
●모든 서류 신청 시 공증촉탁서, 여권사본 제출
●체류증 관련 주재국 및 겸임국 제출 시 구비서류의 유효기간과 공증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 한함
●체류증 관련 서류는 주재국 내무부 및 외국인 경찰서에 문의 *(체류증관련정보 안내 링크 클릭)*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은 첨부서류로 사용되지 않음
●각종 번역문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
주요 번역문 | 지참 문서 |
EXTRAIT D'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 대상자의 기본증명서(3개월내)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
LIVRET DE FAMILLE(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가족구성원의 여권사본 각 1매(여권 상 영문성명 기재 필요 시) |
ACTE DE MARIAGE(혼인증명서) | 대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내) 대상자의 기본증명서(3개월내)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배우자의 여권사본 1매(여권 상 영문성명 기재 필요 시) |
CERTIFICAT DE RESIDENCE(거주확인서) | 여권 실물 여권사본 1매, 최초 출입국도장면 사본 1매,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본부 교부신청서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직원에게 문의 |
CASIER JUDICIARE (국내에서의 무범죄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제출용)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회보서 부재 시 공관에서 신청서 작성 (사진 1매, 발급기간 1주일) 여권사본 1매 사진 1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수 |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증) | 대상자의 운전면허증 원본 대상자의 체류증 사본 필수 컴퓨터로 작성한 불어 번역문 여권사본 1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동안 사용가능 (최대 1년) |
필요서류 관련 안내 | 필수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수수료 문서 1통 당 $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신청 시 | 신원조회(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사진 1매 수수료 면제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 여권사본 1매 세네갈 최초 입국 스탬프면 사본 1매 (최초 입국일 입증): 여권 갱신 등으로 최초 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 그 당시 입국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만한 서류 필요(예: 거주사실 증명서, 체류증 등) 수수료 없음 기본증명서 1매 (제출 필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제출 여권사본 1매 수수료 미화 $0.5/현지화 350 FCFA |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범죄경력회보서 등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영사민원24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법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