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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인신고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5-01-02

혼인신고 안내


  • 1.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원본 1부 (붙임1)

    2) 세네갈 및 겸임국 혼인증명서 원본(한국송부용, 환부불가) 1부

    3) 세네갈 및 겸임국 혼인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문에 대한 번역공증은 불필요함, 신고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고 번역문은 한글로만 작성.

  • 프랑스어기재불가, 혼인증명서 발급기관명 기재

  •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표기요망

    4) 양인의 여권 사본 일인당 1부

    5) 양인의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 일인당 1부

  • 유효한 세네갈 및 겸임국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앞면

  • 세네갈 및 겸임국시민권자인 경우, 세네갈 및 겸임국 시민권증서 앞면 및 뒷면

  •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자인 경우,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증명서 앞면

   6) 양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등본(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은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최소 3일 소요/1부당 $1.5)

  •  또는 대법원사이트(efamily.scourt.go.kr)를 통해 자택에서 발급 가능(즉시 발급/수수료 무료)

    7) 국적상실신고 처리 완료자는 증빙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국적상실처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사본 1부.

    8) 전자적송부신청서(붙임2) 원본 작성 1부

  • 하단 신고인란 성명부터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신고인은 신고하시는 대상자 본인(한국국적자)이 작성하시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이름, 서명, 출생년월일(신고인 본인), 연락처전화, 이메일, 첨부서류의 종류 : 혼인신고] 

    2. 처리 기간: 약 4주 (미비서류 있을시 소요기간 지연)


    3. 신고 기간: 혼인증명서 작성(등록)한 때로부터 3개월( 법 제35조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에 세네갈 및 겸임국 현지 연락처 기재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당사자 일방이 세네갈 및 겸임국 시민권자인 경우 국적상실신고 처리 후 혼인신고 가능

  • 신고서 상 주소: 세네갈 및 겸임국 현지 주소를 한글로 표기 요망

  • 예) 이머블라흐만, 꼬르니쉬데알마디, 주세네갈대사관, 다카르, 세네갈

  • 등록기준지는 구본적 주소 기재.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

  • 배우자가 외국인 일 경우, 혼인신고서 기재시 여권상 영문이름을 한국식으로 기재요망

  • 예) Ndeye Abdoulaye -> 성:은데이 이름:압둘라이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시 기재.

  • 혼인신고서 신청란에 증인 2명은 기재 불필요

  • 직전 혼인해소일자는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한 날짜를 기재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우편신청 과정에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주소

  •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mmeuble Rahmane Lot 12, situé Direction Générale de l'ASECNA, Petite Corniche des Almadies, Dakar, Sénégal / BP. 5850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 시 유의사항


    1.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만 할 수 있으므로, 세네갈 및 겸임국(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 외 다른나라에서 발급된 혼인증서로 세네갈의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인(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현재지 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혼인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문의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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