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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5-01-02

출생신고


1.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원본 1부


  2)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증명서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원본 1부


  3)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공증 불필요, 신고인이 번역문 작성 번역문은 한글로만 작성

  • 프랑스어 기재불가, 출생증명서 발급기관명 기재

  •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표기요망

  4) 부모 여권 사본 각 1부


  5) 부모의 세네갈 및 겸임국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유효한 세네갈 및 겸임국 비자 또는 영주권증 앞면

  • 세네갈 및 겸임국시민권자인 경우, 세네갈 및 겸임국 시민권증서 앞면 및 뒷면

  •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자인 경우, 세네갈 및 겸임국 출생증명서 앞면

  6)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7) 전자적송부신청서  원본 작성 1부.

  • 하단 신고인란 성명부터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신고인은 신고하시는 대상자 본인(한국국적자)이 작성하시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이름, 서명, 출생년월일(신고인본인), 연락처전화, 이메일, 첨부서류의 종류:출생신고  

  •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첨부서류는 신청서 후면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2. 처리 기간: 약 4주 (미비서류 있을시 소요기간 지연)


3. 신고 기간: 출생일부터 한달 이내 (법 제 37조 제 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에 세네갈 및 겸임국 현지 연락처 기재

  • 출생신고서에 한자명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인 요망 (첨부파일참고)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 / 예) 클리닉 드 라 마들렌, 다카르, 세네갈

  • 신고서 상 주소: 세네갈 및 겸임국 현지 주소를 한글로 표기 요망 / 예) 꼬르니쉬데알마디, 주세네갈대사관, 다카르, 세네갈

  • 출생시간은 현지 세네갈 및 겸임국 시간으로 표기 (및 기타사항에 현지 출생시간을 한국시간으로 환산, 썸머타임 적용여부 기재)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상세 기재

  • 부모의 등록지준지는 구본적지 상세 기재.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

  • 외국인은 주민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시 기재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우편신청 과정에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인이 결과통지를 원하는 경우 결과 회송용 봉투 및 우표 제출

5. 우편 송부 주소 

  •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Immeuble Rahmane Lot 12, situé Direction Générale de l'ASECNA, Petite Corniche des Almadies, Dakar, Sénégal / BP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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